기내에서의 전자기기류 사용제한에 관해서
기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은, 항공법에 따라 아래(2011년 4월 1일부터 국토 교통성이 정하는 고시 개정에 수반해 일부 변경)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기초하여, 기장으로 부터 멈출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행기의 승강구가 닫히고, 객실승무원으로 부터 안내방송이 나오면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탁하시는 수하물 중에 전자기기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의 승강구 개방시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는 기기
다음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으로 작동시 전파를 발사하는 상태에 있는 물건
・휴대전화・PHS・휴대용 무선 통신기・무선조작완구・무선 헤드폰・무선이어폰・무선 마이크・전지내장IC태그・개인용컴퓨터・휴대정보단말기・무선 PC주변기기・전자게임기・무선통신기능 만보계・무선통신기능 심박측정계・무선통신기능 손목시계・무선식 키, 작업시에 전파를 발신하는 상태에 있는 물건
이착륙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기기
「비행기의 승강구 개방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의 각호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으로 작동시에 전파를 발사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물건
・텔레비전・라디오・휴대용통신기・GPS수신기・비디오카메라・비디오플레이어・DVD플레이어・디지털카메라・디지털오디오기기・유선 또는 전지식 헤드폰・유선 또는 전지식 이어폰・워드프로세서・전자수첩・전자사전・프린터・충전기・애완용 장난감“전자 애완동물”(음성 또는 접촉에 반응하여 스피커 및 모터가 작업하는 것에 한함)
- (주)
- 이륙시-출발을 위해 탑승구가 전부 닫이고 부터, 이륙후 전자기기 사용허가의 안내방송이 나올때까지
착륙시-착륙전의 전자기기 사용금지 안내방송부터, 착륙후, 승강구가 열릴때까지
상시 사용이 가능한 기기
전지내장의 손목시계와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제외), 카셋트 플레이어, 전기 면도기, 전자계산기, 보청기, 심장페이스 메이커 등의 의료기구, 및 당사가 사전에 사용을 인정한 의료용기기
그 밖의 기기에 대해서는 객실승무원, 지상관계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