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류전기가 흐르는 곳에서는, 반드시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전자파란, 전기장과 자장이 뒤얽혀 공기중을 광속으로 이동하는 파로서, 비행기의 기기에 이상을 끼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내에서의 전기(전자)기기류의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은, 항공법에 따라 하기(2007년 10월 1일 부터 국사교통상에서 정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기초하여, 기장으로 부터 정지 명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등의 사용」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기기
이착륙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기기
상시 사용이 가능한 기기
그 밖의 기기에 대해서는 객실승무원, 지상관계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에서의 EMI는 비행기 내부의 각종 금속이 안테나가 되어 전파를 증폭시켜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지고 있습니다.
객실내에서 방사되는 전파가 유리창이나 문의 틈새 등으로부터 비행기 외부로 나가 날개나 엔진 등에 반사되거나, 회절에 따라 비행기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통화중 이외에는 전파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휴대전화는 무선 기지국으로부터 발신된 신호를 수신확인한 후, 발신을 일으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광범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불러내기위해 무선기지국은 소재지역 확인을 위한 질문파를 발신하며, 휴대전화는 이것에 응답(전파발신)하는 것으로, 어떠한 지역에 있는지를「위치등록」합니다.
이「위치등록」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넣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재차「위치등록」이 행하여 집니다. 항공기와 같이 고속으로 이동을 하면 「위치등록」을 위하여 빈번히 전파가 발신되게 됩니다. 전파는 「먼 거리」까지 도달하기 위해 고고도라도 수신・발신이 반복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수신기가 왜 사용금지 품목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수신기들은 수퍼헤테로타인 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수신 신호와 국부발진기의 신호를 믹스하여 양방으로 신호의 주파수차를 중간주파수에 변환하여, 그것을 증폭한 후에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수신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간주파수라고 하는 전파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공기의 시스템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텔레비전 화면은, 전자총에서 전자선을 발사하여, 영상이 재현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총에는 고전압이 걸려있기에 여러가지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선 통신기 등은 확실히 전파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사용금지 품목 중에 프린터는 EMI의 문제이지 않고, 기압변화에 따라 잉크가 분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