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에 따라 위험물은 항공기 반입, 수하물로서도 위탁하실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류 | 품목 |
|---|---|
| 화약류 | 불꽃놀이 폭죽, 폭죽, 탄약 |
| 인화성 액체 | 라이터용 연료, 도료류 |
| 독물 | 가열 증산 살충제, 클로로포름(마취제) |
| 부식성 물질 | 배터리(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 수은(수은기압계・수은온도계 및 의료용 체온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 |
| 고압가스 | 수중호흡기, 방진스프레이, 라이터, 라이터용 보충가스, 카셋트 콘로용 가스, 캠프용 콘로가스, 헬륨가스, 휴대용 농축산소 |
| 가연성 물질류 | 성냥 (개인이 현지에서 흡연에 사용하기 위한 성냥, 또는 라이터 1개를 기내에 반입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수하물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산화성 물질류 | 과산화물/표백제, 개인용 소형 산소발생기 |
| 방사성 물질류 | |
| 그밖의 유해물건 | 무선 조종용 엔진, 자석 |
| 도검류(적당한 포장을 하신 후에 위탁수하물로서 맡기시면, 항공기에 의한 운송은 가능합니다.) |
| 알콜성 음료 | 알콜 농도가 24%를 초과하고, 70%이하로서 1인 5L까지 (알콜 농도가 24% 이하인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
|---|---|
| 화장품・의약품(비방사성 물건) | 1용기당 0.5kg 또는 0.5L 이하로서, 1인 2kg 또는 2L까지 |
| 드라이 아이스 (생선 식료품 등을 냉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한함) | 1인 2.5kg까지 |
| 흡연용 라이터 | 1인1개, 반입수하물로만 가능 ※ 구조상, 흡수제(면)가 들어 있지 않는 오일탱크식 라이터(액화 가스 라이터는 제외), 엽궐련용 라이터(*1)는 반입하실 수도, 수하물로 맏기실 수도 없습니다. |
| 안전성냥 | 1인1개, 반입수하물로만 가능 |
| 장탄(스포츠용 약협) | 1인 포장에 넣은 5kg까지, 위탁수하물로만 가능 |
| 헤어 염색약 | 1인 1개, 탄화수소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으로, 열원부에는 안전 커버가 장착되어 있는것 |
| 스포츠 용품・일용품의 에어졸 | 1용기 0.5kg 또는 0.5L 이하로, 1인 2kg 또는 2L까지 위탁 수하물로만 가능 |
※라이터 등 휴대품 확인의 부탁
항공기에서 내리실 때에는, 소지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라이터를 휴대하셨던 고객께서는 수중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내에 잊으셨을 경우에는 객실승무원 또는 지상 담당자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품목 | 품명 | 칼의 길이 | ||
|---|---|---|---|---|
| 도검류 | (1)칼류 | 접이식 칼 |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6덕나이프(서양식 작은칼) 칼집에 접어넣는 칼 등 |
칼날의 길이에 관계없이, 모두 제한품으로 취급 |
| 공작용칼 | ||||
| 과일칼 | ||||
| 대형칼 | ||||
| 등산칼, 부엌칼 | ||||
| 그 밖 | 버클나이프 펜형 나이프 서바이벌 나이프 버터플라이 나이프 단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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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위 | ||||
| (3)그 밖 검류 | 면도칼, 도끼, 손도끼, 끌, 조각칼 등 | |||
| ※하기의 물품은 제외 ・ 눈썹 가위 등 화장용 가위, 휴대 재봉셋트의 가위 등 작은 가위(주1) ・화장용 면도칼 등 작은 면도칼(주1) ・T자형 면도칼 ・손톱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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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이외의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 | (1)총포(주2) | |||
| (2)끝이 현저히 뽀족한 것으로,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 | 아이스픽(얼음깨기용 지팡이)・피켈(등반용 지팡이)등 | |||
| (3)구타하는 것에 따라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 | 쌍절곤 등 공수 도구류 특수 경봉(주2) 쇠봉・쇠파이프 목검・죽검・금속지팡이(순례・등산용) 대형삼각다리(접은 상태에서 길이 60cm를 넘는 물건)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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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그 밖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 | 수중작살, 수중총, 손에 끼우는 금속제의 흉기 전기쇼크건(고전압에 따라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물건) 아이스 스케이트구두 대공 도구류, 공구류 등(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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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그 밖(보안책임자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물건) | ||||
| 흉기유사품 등 | (1)총포 도검류, 폭탄, 수류탄 등의 모의품 또는 유사품 | 권총형 라이터, 수류탄형 라이터 등 | ||
| (2)수갑(주2) 및 그 모의품 또는 유사품 | ||||
현재 공항에서는, 미국의 동시다발테러사건으로 비상경계 태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납치, 테러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보안체제강화, 공항 등의 경계경비 강화를 도모하는 등, 2002년 5월 31일 부터 항공기내의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2002년 5월 31일부터 항공법 개정안에 따라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에 관해서는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도검류・골프채 등을 갖고 계신 승객께서는, 맡기실 수하물에 넣어서 위탁수하물로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눈썹가위나 손톱깎이 등에 대해서는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검사장에서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