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사이즈내의 수하물이라 하더라도 수납 공간의 관계로 기내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탑승구 및 객실내에서 위탁수하물로서 화물실에 위탁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많은 양해 바랍니다.
기내 반입가능한 수하물 사이즈에 관해서
| 항공기의 좌석수 | 사이즈 | 중량 |
100석 이상 (스카이 마크) |
55cm×40cm×25cm 3변의 합계가 115cm이내 |
10kg이내 |
| 100석 이하 | 45cm×35cm×20cm 3변의 합계가 100cm이내 |
10kg이내 |
*위험물은 안전확보를 위해서 항공기내에 반입 하실 수 없습니다.*

기내반입, 위탁 수하물로서 맡길 수 없는 위험물에 관해서는 이곳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검사장에 있어서 가위, 공구, 칼 등의 기내 반입 제한 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수하물 카운터에 위탁하시던지 출발 보안검사장에 설치 되어 있는 방기품 상자에 폐기하셔야 합니다. 보안검사 강화에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법령에 따라 기내반입 뿐만 아니라 위탁수하물로서도 취급하실 수 없는 위험물(수송 금지품)도 존재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보관(보관기간:일주일이내) 또는 폐기함에 들어가지 않는 물품의 폐기처분은 1개당 500엔의 수수료가 청구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