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수하물은 신체 소지품(핸드백・카메라・우산 등)의 그 밖에 용적이 55×40×25cm이내, 3변의 합이 115cm이내로 중량이10kg을 넘지 않는것1개입니다.

상기 사이즈내의 수하물이라 하더라도 수납 공간의 관계로 기내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탑승구 및 객실내에서 위탁수하물로서 화물실에 위탁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알림】
■ 규정 사이즈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보안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 반입가능 사이즈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보안검사장 전에 수하물 카운터에서 위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가능한 수하물 사이즈에 관해서

항공기의 좌석수 사이즈 중량

100석 이상

(스카이 마크)
55cm×40cm×25cm
3변의 합계가 115cm이내
10kg이내
100석 이하 45cm×35cm×20cm
3변의 합계가 100cm이내
10kg이내

*위험물은 안전확보를 위해서 항공기내에 반입 하실 수 없습니다.*

●도검류/가위류
●끝이 뽀족한 물건/방망이류

기내반입, 위탁 수하물로서 맡길 수 없는 위험물에 관해서는 이곳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검사장에 있어서 가위, 공구, 칼 등의 기내 반입 제한 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수하물 카운터에 위탁하시던지 출발 보안검사장에 설치 되어 있는 방기품 상자에 폐기하셔야 합니다. 보안검사 강화에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법령에 따라 기내반입 뿐만 아니라 위탁수하물로서도 취급하실 수 없는 위험물(수송 금지품)도 존재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보관(보관기간:일주일이내) 또는 폐기함에 들어가지 않는 물품의 폐기처분은 1개당 500엔의 수수료가 청구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기초하여, 기장으로 부터 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하물을 통로 등에 방치」하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좌석의 승객
좌석 위의 선반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좌석의 밑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 좌석의 승객
전 수하물을 좌석 위의 선반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좌석의 밑에 넣을 수 없습니다.
×
발 밑이나 무릎 위에 놓을 수 없습니다.

예측 불허의 사태가 발생하면, 바르게 수납되지 않은 수하물은 빠른 속도로 승객 또는 다른 승객의 머리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흩어진 수하물은 여러분의 긴급탈출 경로를 방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