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유효기한, 분실/환불에 관해서

- 1.
- 항공권 및 항공상환증은, 권면상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만이 사용가능합니다.
- 2.
- 항공권 및 항공상환증은, 제3자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명의인 이외의 분은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승객의 사정으로 늦어 예약편에 탑승하지 못하신 경우, 운임종별에 관계없이 다른편으로의 변경탑승은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일단 환불수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항공상환증」이란, 당사가 발행하는 항공상환증, 여행대리점에서 발행하는 항공상환증 및 배차권을 포함합니다.

- 1.
-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에서 탑승예정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해 탑승예정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2.
- 변경에 따라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의 유효기한은 발행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90일간입니다. 또, 특정의 할인운임을 적용하는 항공권 및 항공상환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것에 따릅니다.

항공권을 분실하신 경우, 재발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인증코드(※1)의 신고를 통해 탑승수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탑승시 대체 탑승권을 신규 구입하신 뒤, 분실・이중구입 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해당 분실 항공권(종이 항공권) 또는 인증코드를 분실하여 발행받은 이중 구입증명서를 함께 지참하여 주시면, 대체항공권의 운임을 환불하여 드립니다(※2). 환불은 소정의 환불 수수료(운임에 따라서는 취소수수료도 더해짐)가 청구됩니다. 또, 특정의 할인운임이 적용되는 항공권 또는 항공권 교환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항공권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분실 항공권의 환불 유효기간 (환불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3개월) 후에 고객으로 부터 신고 받아, 미사용・미환불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여 환불하여 드립니다. (※3)
환불기한은 환불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전자 항공권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예약번호・조회번호・예약상의 전화번호・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을 말함.
- ※2
- 인증코드의 환불 시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3
- 소정의 환불수수료 (운임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더함) ・조사 수수료(1인 한구간당 2000엔)가 청구됩니다.

- 1.
- WEB바겐・WEB할인21의 환불 및 WEB할인의 변경・환불은, 홈페이지・휴대전화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또, 여행대리점에서 구입하신 WEB할인은, 구입점에서 취급합니다.
- 2.
- 예약의 변경・취소는 당해편의 출발전까지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예약후 탑승자명의 변경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예약 및 신규구입이 필요합니다.
- 4.
- 항공권 및 항공상환증의 환불의 경우에는,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과 교환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한하여 이루어 집니다.
- 5.
- 항공권 및 항공교환증을 환불하시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및 당사에서 정한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 특정의 할인운임을 적용하는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 것을 따릅니다.
- 6.
- 환불기간까지 환불의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환불받으실 수 없습니다.
- 7.
- 경유편 탑승시, 승객이 경유지에서 비행을 포기하실 경우에는, 환불받으실 수 없습니다.
- 8.
- 편의점에서 지불하신 예약의 환불은 편의점에서 발행하는 「お客様控え」라고 씌여 있는 종이가 필요합니다. 「お客様控え」 분실시의 대응에 관해서는, 상기 「항공권을 분실하신 경우에 관해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여행대리점에서 신청하신 예약은, 스카이마크 예약센터 및 공항 카운터에서 예약변경・환불의 취급을 이용하실 수 없는 건으로 (예:주최여행 등), 구입하실 때에는 취급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행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