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항공기 반입이나 수하물로 위탁」및「항공기내에 있어 전자기기의 사용」은, 법률에 따라 금지 되고 있습니다.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발물, 불꽃, 헬륨가스 풍선, 발화 또는 인화되기 쉬운 물건(라이터용 가스오일・캠프용 가스주입기 등을 포함), 부식성물질, 그 밖의 항공기 및 승객, 탑승물에 악영향 또는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다만, 스키왁스 등의 스포츠용, 가정용 에어졸 제품은 원칙적으로 위탁이 가능합니다. 흡연용 라이터나 성냥은 1개에 한해서,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오키나와현 및 아마미쇼토우에서 소독되지 않은 고구마・서양야채・나팔꽃 및 오키나와현에서 미검사한 묘목・수목

가위, 공구, 아이스스케이트 구두, 야구방망이, 골프체(우드・아이언・퍼터 전부)등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

도검류는 종류에 관계없이 일절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5일 부터 보안 검사장에서 가위, 공구, 칼 등의 기내 반입 제한품목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물건을 수하물 카운터에 위탁하시던지 출발 보안검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방폐품상자에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사 강화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법령에 따라 기내반입 뿐만 아니라, 위탁수하물로서도 취급하실 수 없는 위험물도 존재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납치 방지등 항공 보안대책 협력의 부탁 - 국토교통성

[상시 작동해서는 안되는 전자기기]


다음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으로 작동시에 전파를 발사하는 상태에 있는 물건
・휴대전화・PHS・무전기・무선 조종완구・무선 헤드폰・무선 이어폰・무선 마이크・전지 내장IC・개인용 컴퓨터・휴대용 정보단말기・무선 PC주변기기・전자 게임기・무선 통신기능 만보계・무선 통신기능 심박측정계・무선 통신기능 손목시계・무선 열쇠, 작업시에 전파를 발신하는 상태에 있는 물건

[이착륙시만 동작해서는 안되는 전자기기]


「상시 작동해서는 안되는 전자기기」의 각호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에 있어서, 작동시에 전파를 발사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물건 ・텔레비전・라디오・무선 통신기・GPS수신기・비디오 카메라・비디오 플레이어・DVD플레이어・디지털카메라・디지털 오디오 기기・유선 또는 전지식 헤드폰・유선 또는 전지식 이어폰・워드프로세서・전자수첩・전자사전・프린터・충전기・애완용 장남감 “전자 애완동물”(음성 또는 접촉에 감응하여 스피커 및 모터가 작동하는 것에 한함)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전지를 내장하고 있는 손목시계나 카메라, 카셋트 플레이어, 전기면도기, 전자계산기, 보청기, 심장페이스메이커 및 당사가 사전에 사용을 인정한 의료기기


이륙시 탑승에서 부터 이륙후의 안전벨트 사인 소등시까지. 착륙시 착륙전의 전자기기 사용금지의 방송에서부터 비행기에서 내릴때 까지. 상기 이외의 전자 기기에서도 별도로 당사가 정한것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위탁하시는 수하물 안에 넣는 경우에는 전기(전자)기기의 전원을 전부 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고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