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의 항공기 반입이나 수하물로 위탁」및「항공기내에 있어 전자기기의 사용」은, 법률에 따라 금지 되고 있습니다.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위탁 수하물에 있어서 위험물의 대표예 - 국토교통성

폭발물, 불꽃, 헬륨가스 풍선, 발화 또는 인화되기 쉬운 물건(라이터용 가스오일・캠프용 가스주입기 등을 포함), 부식성물질, 그 밖의 항공기 및 승객, 탑승물에 악영향 또는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다만, 스키왁스 등의 스포츠용, 가정용 에어졸 제품은 원칙적으로 위탁이 가능합니다. 흡연용 라이터나 성냥은 1개에 한해서,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오키나와현 및 아마미쇼토우에서 소독되지 않은 고구마・서양야채・나팔꽃 및 오키나와현에서 미검사한 묘목・수목

가위, 공구, 아이스스케이트 구두, 야구방망이, 골프체(우드・아이언・퍼터 전부)등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
도검류는 종류에 관계없이 일절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위탁 수하물에 있어서 위험물의 대표예 - 국토교통성

보안 검사장에서 가위, 공구, 칼 등의 기내 반입 제한품목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물건을 수하물 카운터에 위탁하시던지 출발 보안검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방폐품상자에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사 강화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법령에 따라 기내반입 뿐만 아니라 위탁수하물로서도 취급하실 수 없는 위험물(수송 금지품)도 존재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보관(보관기간:일주일이내) 또는 폐기함에 들어가지 않는 물품의 폐기처분은 1개당 500엔의 수수료가 청구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납치 방지등 항공 보안대책 협력의 부탁 - 국토교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