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귀중품・보석류・유가증권・미술 골동품 등의 고가품・컴퓨터・시계・카메라・유리제품 등의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위탁하시는 수하물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기내에 반입하여 승객께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파손・분실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가격신고 없는 수하물 및 소지품에 대한 배상 한도액은 1인 15만엔 까지입니다. 실제의 가격이 15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15만엔을 넘는 금액에 대해 1만엔당 10엔의 종가요금을 지불하신 것에 한해, 신고가격을 배상 한도액으로 합니다. 다만 배상금액은 실제의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본 제도는 회사유책시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제도와 다른 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통상의 취급을 해도, 노후화 등 수화물 고유의 문제에 기인하는 파손・착탈식 스트랩・후쿠・명찰 등 돌출 되어 있는 부속물의 결손・경미한 파손(상처·생채기·패임·얼룩 등)에 관해서는, 면책으로 하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4.
파손되기 쉬운 수하물 (악기 등), 정밀기기 등을 기내에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좌석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수하물은 포장하여 승객이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약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좌석이 없는 좌석(스크린 앞・비상구・칸막이 앞)은 의자밑에 수하물을 놓으실 수 없습니다.

기내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비행을 위하여, 수하물은 앞 좌석의 밑, 또는 좌석 위의 선반에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탈출을 방해하는 장소에 수하물을 방치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