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약취소부터, 은행계좌이체를 통한 환불순서
■주의사항
<승객이 이용하신 편의점에서 발행는 (영수증『お客様控え』)에 관해서>
(영수증『お客様控え』)에 지불하신 편의점의 영수일자가 찍여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영수증『お客様控え』)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환불 받으실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관계서류의 반송에 관해서>
서류의 기입 및 확인이 완료됨에 따라 (환불증명서『払戻証明書』) 우측의 회사 보관용 (환금계좌 기재용지『返金口座記載用紙』)및 편의점 발행의 (영수증『お客様控え』) 현물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요금은 승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환불의 실시기간은 (영수증『お客様控え』)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만료 후, 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필요서류를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로의 환금에 관해서>
스카이마크 환불 담당계에서는, 승객으로 부터 필요서류가 전부 도착되었음을 확인함에 따라, 매월 10일, 20일, 말일에 환금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간의 휴업일 등에 따라서 이체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많은 양해 바랍니다.
또,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환불 받으실 수 없으므로 반송시에는 다시한번 반송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이마크에서 승객의 은행계좌로 이체시에 필요한 이체수수료는 승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환금받으시는 금액은『환불증명서』에 기재된 환불액에서 해당 이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환불관계 서류의 송부처가 탑승자 명의 이외, 예약센터 예약의 탑승자 명의·청구서 송부처 수신인 명의 이외의 경우에는, 당사 예약센터로 부터 확인 전화를 하므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