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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예약취소부터, 은행계좌이체를 통한 환불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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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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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이 이용하신 편의점에서 발행는 (영수증『お客様控え』)에 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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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お客様控え』)에 지불하신 편의점의 영수일자가 찍여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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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お客様控え』)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환불 받으실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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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관계서류의 반송에 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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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기입 및 확인이 완료됨에 따라 (환불증명서『払戻証明書』) 우측의 회사 보관용 (환금계좌 기재용지『返金口座記載用紙』)및 편의점 발행의 (영수증『お客様控え』) 현물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요금은 승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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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의 실시기간은 (영수증『お客様控え』)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만료 후, 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필요서류를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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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계좌로의 환금에 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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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마크 환불 담당계에서는, 승객으로 부터 필요서류가 전부 도착되었음을 확인함에 따라, 매월 10일, 20일, 말일에 환금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간의 휴업일 등에 따라서 이체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많은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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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환불 받으실 수 없으므로 반송시에는 다시한번 반송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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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마크에서 승객의 은행계좌로 이체시에 필요한 이체수수료는 승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환금받으시는 금액은『환불증명서』에 기재된 환불액에서 해당 이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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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관계 서류의 송부처가 탑승자 명의 이외, 예약센터 예약의 탑승자 명의·청구서 송부처 수신인 명의 이외의 경우에는, 당사 예약센터로 부터 확인 전화를 하므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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