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마크 주식회사
제1장 총칙
- 제1장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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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기항지”란 출발지 및 도착지를 제외한 지점에서 여객의 여정 상 예정된 경유지로서 항공권에 기재되었거나 전세계약서에 표시된 지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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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령 등”이란 법률, 정령(政令) 및 성령(省令), 관공서의 기타 규제, 법칙, 명령, 요구 및 요건으로 회사가 실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 운송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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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대리점”이란 회사가 실행하는 전세운송 서비스에 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판매하도록 지정된 판매대리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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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이란 여행하는 데 있어서 여객의 착용, 사용, 오락 또는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적당한 여객의 물품, 소지품 기타 휴대품을 말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수탁 수하물 및 반입 수하물 둘 다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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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 영수표”란 수탁 수하물 운송에 있어 항공권의 일부로 회사가 수탁 수하물의 영수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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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표”란 수탁 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로서 회사가 각각의 수탁 수하물에 부착하는 수하물표(첨부표)와 여객에게 교부하는 수하물표(확인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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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이란 전세운송에 적용하는 요금에 근거하여 해당 운송을 위해 지불되는 요금액 또는 해당 운송과 관련된 특별한 업무 또는 부수적인 업무를 위해 지불되는 요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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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운송”이란 전세계약에 의한 무상 또는 유상의 여객 및 수하물 항공운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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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이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서 1건 이상의 한정된 여정에 대한 승무원이 탑승하고 장비가 갖추어진 항공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세에 관한 계약을 말하며 전세계약에 의해 회사는 여객과 여객 및 수하물의 전세운송에 관해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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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편 신청서”란 회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계약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전세항공편의 신청서를 말하며 이에 따라 회사는 회사가 정하고 일본국 국토교통성이 인가한 요금적용 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자의 전세항공편에 대한 자격 심사 및 확인을 실행합니다. 계약자는 상기의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한 진실하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규칙은 회사의 영업소 및 회사가 정기편을 운항하고 있는 공항의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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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란 회사와 계약하는 당사자로서 전세계약서에 이름을 기입한 자를 말합니다. 여객항공권, 수하물 영수표에 대해 계약자가 행한 모든 행위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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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 수하물”이란 회사가 보관하는 수하물로 회사가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표를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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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란 운송 개시일 시점에서 2세 생일을 맞이하였으나 아직 12세 생일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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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이란 아래 협약 중 하나로 해당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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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 년 10 월12 일 와르소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와르소협약”이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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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 년 9 월28 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1955 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와르소협약”(이하 “헤이그개정 와르소협약”이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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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년 몬트리올 제1추가의정서에서 개정된 와르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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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년 몬트리올 제1추가의정서에서 개정된 헤이그개정 와르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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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년 5 월28 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협약”이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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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日)”이란 일력에 따른 일수를 말하며 일요일 및 국민 축일을 포함합니다. 단, 통지를 위한 일수 계산에서는 통지를 발한 일수를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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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지”란 항공권에 기입된 최종 목적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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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쿠폰”이란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자 탑승쿠폰 또는 기타 전자증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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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탑승쿠폰”이란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형식의 탑승쿠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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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항공권”이란 회사 또는 회사의 지정 대리점에 의해 발행된 E-TICKET 여정 및 전자 탑승쿠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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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쿠폰”이란 여객항공권의 일부로 여객의 전세운송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특정 구간을 명시한 쿠폰을 말하며 전자항공권의 경우는 전자 탑승쿠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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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골드프랑”이란 순도 1000 분의 900 의 금 65.5 밀리그램으로 구성되는 프랑스 프랑을 말합니다. 프랑스 골드프랑은 각국 통화를 우수리가 없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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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여행”이란 항공기에 의한 여행으로 지상 시설(숙박시설 및 운송기관)의 수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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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여행 전세운송”이란 포괄여행을 하는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전세운송으로 회사가 정하고 일본국 국토교통성이 인가한 요금적용 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것을 말합니다. 해당 규칙은 회사의 영업소 및 회사가 정기편을 운항하는 공항의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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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란 운송 개시일 시점에서 2살 생일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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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송”이란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계약 상의 출발지, 및 도착지 또는 예정 기항지가 2개 국가 이상에 있는 전세운송을 말합니다. 본 정의에서 사용하는 “국가”에는 주권, 종주권, 위임통치. 권력 또는 신탁통치 하에 있는 전 지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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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ICKET 여정”이란 전자항공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류이며 여정, 항공권에 관한 정보, 전세계약에 의한 회사와 여객 간의 운송계약 조건의 일부 및 제반 통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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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좌석수”란 항공기 전부 또는 일부 좌석수이며 전세계약에 의해 항공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한 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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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이란 운송계약 하에 전세항공기로 운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승무원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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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쿠폰”또는“여객부본”이란 회사 또는 회사의 지정 대리점이 발행한 항공권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쿠폰 또는 부본을 말하며, “여객쿠폰” 또는 “여객부본”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어서 여객에게 전세계약에 의한 회사와 여객 사이의 여객 운송계약의 증거서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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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항공권”이란 회사 또는 회사의 지정 대리점이 발행한 여객 전세운송을 하기 위한 항공권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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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R”이란 국제통화기금이 정하는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을 말합니다. SDR 로 표시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각국 통화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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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의 제 24 조(3), (4)항에서는 소송의 경우에는 최종 구두변론 종결일에 유효한 해당 통화의 SDR가치에 따라, 또는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된 날, 또는 수하물의 가격을 신고한 날의 해당 통화의 SDR가치에 따라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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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란 스카이마크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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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규칙”이란 이 약관 이외의 여객 및 수하물에 관한 회사규칙 및 규정(요금 및 임률표를 포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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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오버”란 운송인이 사전에 승인한 것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지점에서 여객이 계획적으로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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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이란 여객 또는 수하물 운송을 위해 회사 또는 회사의 지정 대리점이 발행한 증표로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 영수표” 또는 전자항공권을 말합니다. 항공권에는 전세운송계약 조건의 일부 및 제반 통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탑승쿠폰 및 여객쿠폰 또는 여객부본, 전자 탑승쿠폰 및 E-TICKET 여정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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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인을 날인한다”함은 여객항공권이 회사 또는 회사의 지정 대리점이 정규 수속을 밟아 발행했다는 뜻으로 해당 여객항공권에 날인하는 것, 또는 전자항공권의 경우 전자 탑승쿠폰이 모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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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수하물”이란 수탁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합니다.
- 제2조
- (약관의 적용)
- (A)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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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 및 회사규칙이 정하는 바는 협약에서 인정되었고 또한 이 약관 상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 상 협약의 여하한 규정을 수정하거나 또는 여하한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B)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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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국내선에 한정된 전세비행에 관한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은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과 관련되어 설정된 요금에 따라 회사가 실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모든 전세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적용 됩니다. 또한 이 약관은 회사가 해당 전세비행을 실시 또는 이를 맡기 위한 약관으로서 전세계약 또는 항공권의 조항으로 규정되며, 계약자 및 여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조항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 (C)
- (무상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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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전세운송에 관해서는 회사는 이 약관의 일부분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가 있습니다.
- (D)
- (약관 또는 회사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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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령 등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이 약관 또는 회사규칙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변경은 전세운송 개시 후에는 해당 운송에 관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E)
- (적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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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및 수하물의 전세운송은 전세운송 개시일에 유효한 이 약관 및 회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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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정한 서식에 의해 계약자와 회사간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전세운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포괄여행 전세운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세편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전세편 신청서는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제4조
- (항공경로 및 항공기 변경)
- (A)
- (운항경로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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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편의 운항경로는 회사가 선정하게 됩니다. 단, 회사는 안전하면서도 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최단경로를 선정합니다.
- (B)
- (항공기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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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계약자에 대해 전세계약이 정하는 형식의 항공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어떠한 예고 없이, 또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다른 형식의 항공기를 사용하여 운송을 하거나 다른 항공운송인으로 변경을 수배하여 해당 항공운송인이 회사를 대신하여 전세계약이 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또는 다른 형식의 항공기로 해당 운송을 실시하도록 수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초의 전세항공기와 다른 항공기로 변경할 때는 요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초의 전세항공기 적용 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초의 전세항공기 적용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는 항공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렴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해당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기 형식 변경으로 기인하는 여객, 기타 해당 전세계약에 의한 전세항공편에 이해관계를 지니는 것으로부터의 배상청구에 대해 계약자는 회사를 면책하기로 합니다.
- 제5조
- (항공편의 일정, 지연, 취소 및 책임)
- (A)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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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여객 및 수하물을 여행하는 날에 유효한 일정대로 운송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전세계약에 명시된 전세항공편의 운항시각은 예정이므로 회사는 이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 (B)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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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예고 없이, ((f)의 사유로 인할 때는 출발 예정일시보다 2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해)전세항공편을 취소, 중지, 우회, 연기, 조착, 연착, 또는 여객 및 수하물의 전부나 일부를 탑재하지 않고 전세항공편을 출발시키거나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 및 여객 기타 해당 전세항공편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a)
-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사실(기상조건, 천재지변,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정지, 공항발착규제, 전쟁, 적대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 불안정 등의 불가항력을 말하며, 이들 사실에 한정되지 않음)로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발생이 보고된 것, 또는 그 사실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기인되는 연착,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요건.
- (b)
-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할 수 없는 사실.
- (c)
- 적용 법령 등.
- (d)
- 노동력, 연료 또는 설비의 부족 또는 회사 기타 인력의 노동문제.
- (e)
- 전세항공기의 안전에 관한 정비상 또는 운항상의 문제.
- (f)
- 전세항공기 1기 당 계약 좌석수 합계가 회사가 정한 일정 수에 달하지 않을 때. (포괄여행 전세운송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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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전세항공편 개시 전에 상기의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수수한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에서 해당 전세항공편을 위해 회사가 실제로 지불한 요금 및 비용을 뺀 금액을 환불합니다. 해당 전세항공편 개시 후에 상기의 중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실시된 운송에 대한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을 제 16 조에 따라 계산하여 차액을 환불합니다.
- 제6조
- (허용 탑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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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또는 여객은 전세비행 중인 전세항공기의 공간에 관해 전세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항공편의 각 구간 허용 등재량은 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여객 및 수하물은 전세항공기의 해당 허용 탑재량 범위 내에서 운송됩니다. 회사는 계약자 및 여객이 이용하지 않은 전세항공기 상의 공간을 이용하여 사람 및 물건을 운송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 12 조 제(A)항에서 정하는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을 감액하지는 않습니다.
- 제7조
- (항공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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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전세항공기의 특성은 전세계약 체결 시 회사가 지정합니다. 회사는 기상조건 또는 기타 운항상, 정비상 또는 경제상의 이유로 인해 해당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 (승무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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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항공기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전세항공기에 승무하는 회사 승무원의 지휘 및 관리하에 있으며, 해당 승무원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비행안전에 관하여 탑재량, 탑재위치, 비행경로, 당초 출발지점, 기타 모든 출발지점으로부터의 출발시각, 전세항공편의 운항여부, 착륙장소에 관하여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계약자 및 여객은 해당 결정을 준수하고 해당 승무원의 모든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 제9조
- (계약자에 의한 허위신고, 기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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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및 여객 기타 전세항공편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전세계약의 조항 또는 적용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자가 작성한 전세편 신청서의 신고사항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어떠한 경고 또는 정식 통지를 하지 않고, 또한 계약자, 기타 상기 이해관계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전세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전세비행 개시후의 경우에는 즉시 전세비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취소가 전세비행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제 15 조에서 정한 취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기 중지가 전세비행 개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 15 조에서 정한 취소 수수료를 중지 수수료로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유로 인한 전세계약의 취소 및 해제는 해당 위반, 미준수 또는 허위신고에 관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계약자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자는 해당 취소 또는 해제로 기인하는 여객, 기타 해당 전세계약에 의한 전세항공편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의 배상청구에 대해 회사를 면책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0조
- (계약자에 의한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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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회사 또는 전세항공기에 승무하는 회사의 승무원이 지정하는 시각까지 여객이 도착하며, 또한 수하물 탑재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배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해당 지정시각에 여객 및 수하물 탑승 또는 탑재준비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전세항공편의 여하한 구간을 운항 중인 전세항공기의 출발을 지연시킬 의무는 없으며, 그 일부를 탑승시키지 않거나 또는 탑재하기 않고 전세항공편을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해당 출발의 지연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에 응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해당 지연으로 인해 회사가 입는 모든 요금, 경비 및 비용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제11조
- (여객명단 및 품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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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비행에 앞서 계약자는 전세항공편으로 운송되는 모든 여객의 명단 및 수하물의 품목 및 가격 명세표로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것을 회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장 전세요금 및 기타 요금
- 제12조
- (전세요금)
- (A)
- (전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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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항공편에 적용하는 다음의 요금(이하 “전세요금”이라고 칭함)은 계약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a)
- 전세항공편의 전세 마일수(회사가 정하는 표준 마일) 또는 전세항공기의 이륙 개시시각으로부터 착륙 완료시각까지의 전세시간에 근거하여 계산한 비행요금, 또는 구간마다 설정한 비행요금.
- (b)
- 전세항공기를 계약자가 요구하는 지점으로 회송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지점으로 반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수 마일수(회사가 정하는 표준 마일) 또는 공수시간(이륙 개시시각으로부터 착륙 완료시각까지의 비행시간)에 근거하여 계산한 공수요금, 또는 구간마다 설정한 공수요금.
- (c)
- 계약자의 요구에 의해 전세항공기가 지상에서 통상 필요로 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의 구속요금 또는 계류요금.
- (d)
- 신고가격에 대하여 수하물에 부과된 종가요금.
- (e)
- 계약자 또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여객,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해 회사가 정기편을 운항하지 않는 공항에서 실행하는 착륙 취급업무에 대하여 부과되는 착륙요금, 격납요금, 지상 취급요금 또는 운항 관리업무 요금 등.
- (B)
- (회사부담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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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탑승 전세항공기, 연료기름류, 정비작업 및 기내식의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13조
- (부수 업무 및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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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업무 또는 요금은 전세요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세요금과는 별도로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 및 여객 중 해당하는 자가 지불하기로 합니다.
- (a)
- 지상 수송업무(지상 연락운송을 포함)
- (b)
- 적용 법령 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사증료, 통관검사 수수료, 관세, 기타 제세공과, 제반 요금, 과료 및 수수료.
- (c)
- 작업원의 수배 또는 특별한 기기 또는 설비의 조달에 필요한 경비.
- (d)
- 숙박비.
- (e)
- 보험료.
- (f)
- 선불비용 및 대납요금.
- (g)
- 전세계약 체결 후 여객에 의해 신고된 전세운송에 대한 가격에 대해 수하물에 부과된 종가요금.
- (h)
- 기타 유사 업무, 요금 또는 비용.
- 제14조
- (적용 전세요금, 기타 요금)
- (A)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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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및 여객은 전세비행 개시 전에 확정된 범위에서 해당 전세운송에 적용하는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해당 요금 및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회사는 전세운송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 (B)
- (적용 전세요금, 기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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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및 수하물의 전세운송에 적용하는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은 회사가 적법하게 설정한 요금으로 전세운송 개시일에 유효한 요금 및 비용으로 합니다. 해당 전세운송을 위해 수수한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이 상기에 근거하여 적용하는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맞게 그 차액을 계약자 및 여객에게 환불하거나 또는 계약자, 여객으로부터 추징합니다.
- (C)
- (지불)
- (1)
-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은 적용 법령 등에 반하지 않고 회사가 지정한 통화인 경우에는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이 설정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이 설정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되는 경우에는 그 지불은 회사규칙에 의해 정해진 환산율에 의합니다.
- (2)
- 계약자는 회사에 대해 전세운송 개시 전에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을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단, 전세운송 개시 전에 확정할 수 없는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에 관해서는 전세운송 완료 후 또는 운송 실시 중에 필요한 정산을 하며, 회사에 대한 추가 지불액은 해당 금액에 관해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는 대로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 및 여객 중 해당하는 자가 지불하기로 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및 여객은 전세운송 개시 전에 확정할 수 없는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개략적인 금액을 회사에 예입해야 합니다. 해당 예입에 따라 회사가 계약자 및 여객에 대한 잔금 지불 또는 계약자 및 여객이 회사에 대한 추가 지불을 할 경우, 전세운송 완료 후 해당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정산합니다.
- 제15조
- (취소 수수료 및 면책)
- (A)
- (취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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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문서에 의한 통지에 의해 전세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고는 회사가 수령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a)
- 전세비행 개시 예정일시의 61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세계약에서 정하는 전세요금의 10 퍼센트.
- (b)
- 전세비행 예정일시의 60일전부터 31일 이전의 취소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에서 정하는 전세요금의 25 퍼센트.
- (c)
- 전세비행의 개시 예정일시의 30일전 이후의 취소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에서 정하는 전세요금의 50 퍼센트.
- (d)
- 취소통지를 출발 예정시각 이후에 수령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에서 정하는 전세요금 의 전액.
- (e)
- 계약자에 의한 상기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와 이미 수수한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과의 차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계약자에게 환불하거나 또는 계약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B)
-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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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 영수표 발행 후, 계약자가 전항에서 정하는 취소를 할 경우에는 전세계약에 의한 여객과의 운송계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계약자는 해당 취소에 기인하는 여객, 기타 해당 전세계약에 의한 전세항공편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의 배상청구에 대해 회사를 면책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6조
- (취소 및 해제 시 전세요금, 기타 요금)
- (A)
- (환불액)
-
-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세비행 개시 전에 전세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수수한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을 환불합니다. 전세비행 개시 후의 전세비행을 중지할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실시한 운송에 대한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은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해 산출한 이미 실시한 운송에 대한 비행요금 및 공수요금에 이미 실시한 해당 운송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지출 했거나 또는 지불해야 할 기타 요금 및 비용(계류요금, 착륙요금, 주기요금, 격납요금, 지상취급 요금 및 운항관리 업무요금, 기타 부수업무에 대한 요금을 포함)을 추가한 금액으로 하여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을 해당 금액에 따라 정산합니다. 단, 종가요금은 전세비행 개시 후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B)
- (통화)
-
- 모든 환불은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의 지불이 이루어진 국가 및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령, 규제 또는 명령에 따라 실행됩니다. 상기 정해진 바에 따라 환불은 회사의 선택에 의해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 지불에 충당된 통화, 일본 또는 지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이 지불된 국가의 통화로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이 당사가 징수한 통화로 환불액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불됩니다.
- (C)
- (환불수속)
-
- 회사는 회사의 본사 또는 지방 사무소를 통해 환불합니다. 환불에 있어서 회사는 계약자 및 여객이 사전에 작성한 회사가 승인한 서식에 의한 환불청구서를 필요로 합니다.
- (D)
- (환불을 받는 자)
-
-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의 환불은 해당 요금 및 비용에 대해 회사에 지불한 자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제3장 여객 및 수하물
- 제17조
- (항공권)
- (A)
- (총칙)
- (1)
-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이 지불되어야만 항공권을 발행합니다.
- (2)
- 전세운송을 받으려면 여객은 회사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발행되었고 또한 실제로 탑승하려는 항공편용 탑승쿠폰, 모든 미사용 탑승쿠폰 및 여객쿠폰 또는 여객부본을 포함한 유효한 항공권(전자항공권의 경우 E-TICKET 여정 및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객이 제시하는 항공권이 제 18 조(A)항 제(6)호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여객은 운송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3)
- 항공권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내지는 여객쿠폰 또는 여객부본 및 모든 미사용 탑승쿠폰을 포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공권 또는 그 일부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여행에 대해서 회사는 운송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해당 운송에 관해서 유효한 항공권이 정당한 수속으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회사가 이에 상응 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회사가 수령하고 또한 그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사는 여객의 청구에 근거하여 분실항공권 또는 그 일부분을 대신하는 것으로 대체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여객은 해당 대체항공권 발행으로 인해 회사가 입는 손해에 관해 회사에 대해 일체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에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4)
- 항공권은 양도 및 환불할 수 없습니다. 운송을 받는 권리를 가진 사람 이외의 사람이 제시한 항공권에 의해 회사가 운송을 인수해도 회사는 해당 운송에 관련되는 원래의 권리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운송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항공권이 해당 권리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실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불법 사용으로 기인하는 불법 사용자의 사망 및 상해 또는 불법 사용자의 수하물, 기타 휴대품의 분실,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B)
- (항공권의 발행)
-
- 회사는 전세항공편에 의한 운송에 유효한 회사의 항공권을 각 여객에 대해 발행하기로 하며, 이 항공권 발행으로 전세계약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전세운송에 관한 여객과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항공권 지면상에는 운임액은 기재하지 않으며, 전세항공편 식별표시를 기재합니다. 여객이 전세비행 개시에 앞서 회사에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객은 전세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 (C)
- (항공권의 유효성)
-
- 항공권은 유효인이 날인되었을 때는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에 의해 출발지 공항에서 도착지 공항까지의 전세운송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각 탑승쿠폰은 그 탑승쿠폰에 표시된 전세항공편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 제18조
- (운송거부 및 제한)
- (A)
- (운송거부 등)
-
- 회사는 회사의 충분한 판단 하에 다음의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여객 운송을 거부하거나 또는 여객을 하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또한 본항 제(5)호(c) 또는 (d)의 경우에는 상기 조치에 더해 해당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에는 해당 행위자를 구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1)
- 운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 출발국, 도착국 또는 통과국과 같은 관계국의 적용 법령 등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경우.
- (3)
-
- (a)
- 여객이 제 22 조(B)항 제(1)호(b)에 해당하는 경우.
- (b)
- 여객이 출입국 수속서류, 기타 필요서류를 파기하는 등 환승지 국가로 부정 입국하려고 시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
- (c)
- 회사가 부정한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령증을 교부하고 승무원에게 출입국 수속서류, 기타 필요서류를 맡기도록 여객에게 요청할 시, 여객이 이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 (4)
- 여객이 제 19 조(B)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5)
- 여객의 행위,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 (a)
- 회사의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 (b)
-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c)
- 해당 여객 자신 또는 다른 사람, 항공기 또는 물품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 (d)
-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e)
- 회사의 허가 없이 기내에서 휴대폰, 휴대 라디오, 전자게임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 (f)
- 기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 (6)
- 여객이 제시하는 항공권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 (a)
- 불법으로 취득한 것 또는 항공권을 발행하는 회사나 지정 대리점 이외에서 구입한 것.
- (b)
-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
- (c)
- 위조된 것.
- (d)
- 어느 한편의 탑승쿠폰이 고의로 훼손되었거나, 회사 또는 지정 대리점 이외인 자에 의해 변경된 것.
-
- 또한 상기(a)에서 (d)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항공권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7)
- 항공권을 제시하는 사람이 자신을 항공권의 “여객성명”란에 기재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항공권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B)
- (조건부 운송인수)
-
- 해당 상황, 연령 또는 정신적이나 신체적 상태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것 같은 여객을 운송할 경우에는 해당 상황, 연령 또는 정신적이나 신체적 상태에서 기인하는 사망, 상해, 질병, 장애, 또는 상태의 악화나 결과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C)
- (운송의 제한)
- (1)
- 동반자가 없는 소아 또는 유아,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임신부나 환자의 운송인수는 회사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에 더해 회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 (2)
- 전세항공기에 탑재하는 탑재량이 허용 탑재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운송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을 회사규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 (수하물)
- (A)
- (수하물 접수의 제한)
- (1)
- 회사는 다음 물품을 수하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a)
- 제1조에서 정의한 수하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b)
- 국제민간항공기관(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품 취급규칙 및 회사규칙에서 정한 물품 등, 전세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
- (c)
- 출발국, 도착국 또는 통과국의 적용 법령 등에 의해 운송이 금지된 물품.
- (d)
- 중량, 크기, 형상 또는 파손되기 쉽거나 변질 부패될 우려가 있는 등, 물품의 특성을 이유로 회사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물품.
- (e)
- 살아있는 동물. 단, 본조 (G)항에서 운송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f)
- 총포 도검류 등. 단, 회사규칙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 회사는 전호에 의해 수하물로서 운송이 금지된 물품의 운송을 거부하고, 이에 더해 적절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발견하자 마자 그러한 물품의 전도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 회사는 파손되기 쉽거나 변질 부패될 우려가 있는 물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증권 기타 고가품, 서류, 여권 등 여행에 필요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견본을 수탁 수하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4)
- 회사는 통상적인 취급에 의한 운송에 견딜 수 있도록 여행용 가방, 기타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수하물을 수탁 수하물로 운송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5)
-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항 제(1)호에서 규정된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에는 이 약관 가운데 수하물운송에 적용되는 요금, 책임한도 및 기타 규정이 적용됩니다.
- (B)
- (수하물의 검사 등)
- (1)
- 항공 보안상(항공기의 불법적인 탈취, 관리 또는 파괴 행위 방지를 포함), 기타 사유로 인해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입회 하에 개봉점검, 기타 방법으로 수하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가 없는 경우에도 본조 (A)항 제(1)호에 정해진 물품을 여객이 소지하거나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들어 있지 않은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 (2)
- 항공기의 불법적인 탈취, 관리 또는 파괴 행위 방지를 위해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착의 또는 착구 상태에서 접촉,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하여 여객이 장착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3)
- 회사는 여객이 본항 제(1)호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수하물 탑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4)
- 회사는 여객이 본항 제(2)호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여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5)
- 회사는 본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검사 결과로 본조 (A)항 제(1)호에서 정하는 수하물금지 제한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또는 탑재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C)
- (수탁 수하물)
- (1)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회사가 수하물 운송을 수탁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 수하물을 위탁하는 권리를 여객에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 수탁 수하물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수탁 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항공권에 기입(이 행위는 수하물 영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함)하여 수탁 수하물 각각에 수하물표를 발행합니다.
- (3)
- 수탁 수하물에 성명, 이니셜 또는 기타 개인 이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객은 회사에 운송을 위탁하기 전에 이를 부착해야 합니다.
- (D)
- (반입 수하물)
-
- 회사가 기내반입을 특별히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 여객이 객실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은 여객이 휴대하여 보관하는 소지물품 1개 이외에 회사규칙이 정하는 물품으로 객실 내의 수납함 또는 여객의 앞 좌석 밑에 수납이 가능하며 세변의 합이 115센티미터(45인치) 이내의 짐을 1개로 간주하고 또한 두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22 파운드)를 넘지 않기로 합니다. 단, 회사가 객실 내에 안전하게 수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하물을 객실 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E)
- (책임 한도액을 초과한 수하물의 신고 및 종가요금)
- (1)
- 수탁 수하물 가액이 제24조 (4)호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여객 또는 여객을 대신하여 계약자는 해당 수하물의 가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회사가 실행하는 운송에 대해 종가요금으로 초과가액의 100미국달러 또는 우수리에 대해 50 미국 센트의 비율로 요금을 받습니다. 단, 한 여객의 수하물 신고가액은 2,500 미국달러가 한도입니다.
- (2)
- 회사규칙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 또는 여객을 대신하여 계약자는 종가요금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여정에 대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 (F)
- (수하물의 수취 및 인도)
- (1)
- 여객은 도착지 또는 스톱오버지에서 수하물이 수취 가능한 상태가 되는대로 해당 수하물을 수취해야 합니다.
- (2)
- 수하물 수탁 시 발행된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표의 소지인에 대해서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합니다. 단, 수하물 인도를 청구한 사람은 수하물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하물 영수표를 제시하고 그 수하물을 다른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표의 소지인이 해당 수하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 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권리자인 지를 확인하지 않아서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 전호에서 정한 수속에 따라 수하물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당 수하물 인도를 받을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을 회사에 충분히 입증하고 회사가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인도를 하여 회사가 받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보증했을 때에 한하여 회사는 수하물의 인도를 실행합니다.
- (4)
- 적용 법령 등에 의해 규제가 없거나 제반 상황으로 볼 때 가능할 경우에는 회사는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표의 소지인의 신청에 따라 출발지 또는 예정 외 기항지에서 수탁 수하물을 인도할 경우가 있습니다. 출발지 또는 예정 외 기항지에서 수하물을 인도할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수하물에 대해 지불된 어떠한 요금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 (5)
-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표 소지인이 인도 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하물을 수취했을 때는 해당 수하물은 반증이 없는 한 양호한 상태에서, 또한 전세계약에 의한 여객과의 운송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G)
- (동물)
- (1)
- 개, 고양이, 새, 기타 애완동물 등에 관해 회사는 여객이 그 동물을 적절한 용기에 넣어 도착국 또는 통과국에서 필요로 하는 유효한 건강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입국허가서 기타 서류를 취득하고 또한 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규칙에 따라 그 운송을 인수합니다.
- (2)
- 회사는 시각 또는 청각에 장애가 있는 여객 또는 지체부자유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여객이 동반하는 맹도견, 청도견, 또는 간호견을 회사규칙에 따라 운송합니다.
- (3)
- 회사는 여객이 회사규칙에 따르는 것은 물론 해당 동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 하에 동물 운송을 인수합니다. 회사는 이유 여하에 상관없이 해당 동물 운송과 관련된 상해, 분실, 연착, 질병 또는 사망에 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0조
- (지상 연락운송)
-
- 전세운송 개시 전에 회사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공항지역 내,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간의 여객 및 해당 수하물의 지상 연락운송에 대해 수배, 운행 또는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상 연락운송은 개별 수송업자가 실시하는데, 해당 수송업자는 회사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이 아니며, 또한 회사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상 연락운송의 수배에 관해 회사 임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여객이나 계약자를 도와주어도 수송업자의 작위 또는 무작위에 대해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여객 및 해당 수하물을 위해 상기 연락수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가액에 관한 규약 등에 기재 또는 인용된 내용을 포함한 회사규칙이 해당 지상 연락운송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여객이 해당 지상 연락운송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회사는 요금의 일부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제21조
- (숙박, 회사가 실행하는 수배 및 기내식)
- (A)
- (숙박)
-
- 계약자로부터 의뢰가 있을 경우 회사는 계약자를 대신해서 여객의 숙박예약을 수배할 수 있으나, 해당 예약을 반드시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이 예약을 수배했거나 수배를 위해 지출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B)
- (회사가 실행하는 수배)
-
- 회사가 여객을 위해서 항공운송에 부수되는 숙박, 기타 서비스를 수배할 경우, 해당 숙박, 기타 서비스의 이용 또는 해당 수배로 인해 여객 또는 계약자 손실 및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상기의 사용 또는 거절로 인한 여객으로부터의 청구에 대해 회사를 보증하고 면책하기로 합니다.
- (C)
- (기내식)
-
-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내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제22조
- (출입국 수속)
- (A)
- (적용 법령 등의 준수)
-
- 여객은 출발국, 도착국 또는 통과국 등 관계국의 적용 법령 등과 회사규칙 및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는 여객이 이를 따를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합니다. 출입국 수속서류 기타 필요서류의 취득 또는 적용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회사의 임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구두, 서면, 기타 방법으로 여객 또는 계약자에 대해 실시한 도움 또는 안내 등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도움 또는 안내 등의 결과로 여객 또는 계약자가 해당 서류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또는 해당 적용 법령 등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회사는 일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B)
- (여권 및 사증)
- (1)
-
- (a)
- 여객은 출발국, 도착국 또는 통과국 등 관계국의 적용 법령 등에 의해 필요로 하는 모든 출입국 수속서류, 기타 필요 서류를 회사에 대해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은 충분한 판단 하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들 서류를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회사가 출입국 수속서류 기타 필요 서류의 제시를 여객으로부터 받아서 해당 여객의 운송을 실시해도 회사는 해당 서류가 적용 법례 등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여객에 대해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 회사는 적용 법령 등에 따르지 않는 여객 또는 출입국 수속서류, 기타 필요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여객의 운송을 거부합니다.
- (2)
- 회사는 여객이 본조에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여객이 본조에 따르지 않아서 회사에 손해를 줄 경우에는 여객은 해당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기로 합니다.
- (3)
- 통과국 또는 도착국에 대해 여객의 입국이 불허되어 회사가 적용 법령 등에 의해 해당 여객을 출발지 또는 기타 지점으로 송환할 경우에는 여객 및 계약자는 적용 운임, 요금 및 비용을 연대 책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운임, 요금 및 비용 지불에 대해 여객 또는 계약자가 회사에 이미 지불한 전세항공편의 미탑승 구간의 운임, 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 또는 계약자의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입국거부나 국외추방 조치가 취해진 지점까지의 전세운송에 대해 수수한 전세요금, 기타 요금 및 비용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 (C)
- (세관검사)
-
- 여객은 요구가 있을 경우 세관, 기타 정부 관공서에 의한 수탁 수하물 또는 반입 수하물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여객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객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않아서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여객은 해당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 (D)
- (관공서의 규제)
-
- 회사는 적용 법령 등에 의해 여객의 운송을 거부해야 만 하는 경우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여객 운송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E)
- (보안검사)
-
- 여객은 관공서, 공항 직원 또는 회사에 의해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4장 책임
- 제23조
- (적용 법령 등)
- (A)
- (협약)
-
-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운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실시하는 운송에는 해당 운송에 적용되는 협약에 정해진 책임에 관한 규정 및 제한이 적용됩니다.
- (B)
- (적용 법령 등)
-
- 전호가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실시하는 모든 전세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기타 업무는 다음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a)
- 적용 법령 등
- (b)
- 이 약관 및 회사규칙 (이들은 회사의 영업소 및 회사가 정기편을 운항하고 있는 공항의 사무소에서 열람 가능).
- (C)
- (예정 기항지)
-
- 협약 적용상 예정 기항지(필요에 따라 회사는 이를 변경할 수 있음)는 제 1조에서 정의된 지점으로 합니다.
- 제24조
- (여객 및 수하물에 관한 책임제한)
-
- 운송 또는 이에 부수하여 회사가 실시하는 다른 업무에 기인하는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기타 신체 장애, 여객이나 여객의 수하물 연착, 또는 여객의 수하물 멸실이나 훼손(이하 총칭하여 “손해”라고 함)에 관한 회사의 책임은 협약 또는 적용 법령 등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또한 여객 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법령 등에 따르기로 합니다.
- (1)
- 회사는 회사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반입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입 수하물의 탑재, 취급 또는 적체 시 회사의 임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여객에게 제공한 도움은 단지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 (2)
- 회사는 회사가 적용 법령 등에 따르거나 또는 여객이 이에 따르지 않았거나, 또는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여객 및 수하물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 몬트리올협약 이외의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 (a)
- 회사는 협약이 정하는 국제운송에서 회사가 실시하는 운송에 대해 협약 제 22상 제 1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i)
- 회사는 협약 제 17 조에서 말하는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기타 신체 장애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협약 제 22 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정해진 각 여객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원용하지 않습니다. 단, 후기(ii)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협약 제 20 조 제 1 항, 기타 적용 법령 하에서 가능한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ii)
- 회사는 협약 제 17 조에서 말하는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기타 신체 장애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제외한 113,100SDR까지는 협약 제 20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항변권을 원용하지 않습니다.
- (b)
- 이 규정은 고의로 손해를 야기한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기타 신체 장애를 초래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대리하거나 그 사람에 관해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회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4)
-
- (a)
-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회사의 수하물 책임한도는 여객 1인당 1,131SDR을 한도로 합니다.
- (b)
- 상기 (a)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 수하물의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한도는 1킬로그램당 17SDR(250 프랑스 골드프랑)로 하고, 반입 수하물의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한도는 여객 1인당 332SDR(5,000 프랑스 골드프랑)을 한도로 합니다.
- (c)
- 상기(a) 및 (b)에서 정한 한도액은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액을 신고하고, 이에 더해 제 19 조 (E)항에 따라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책임은 해당 고액의 신고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여객이 받은 실제 손실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여객이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 (5)
- 상기 (4)호 (b)가 적용되는 경우로, 여객에 대한 수탁 수하물의 일부를 인도할 경우 또는 수탁 수하물의 일부 손해일 경우에는 해당 미인도분 또는 손해 부분에 관한 회사의 책임은 해당 수탁 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액에 관계없이 중량을 기초로 한 안분액으로 합니다.
- (6)
- 회사는 여객의 수하물의 내용품에 기인하는 여객의 수하물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객이 본인의 물품으로 인해 다른 여객의 수하물 또는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여객은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회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 (7)
- 여객의 수탁 수하물에 포함된 파손되기 쉽거나 변질 부패될 우려가 있는 물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증권 기타 고가품, 서류, 여권 등 여행에 필요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견본에 대한 손해에 관해서는 회사는 이러한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회사가 인지했는 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
- 회사는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이 될 수 없는 물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물품을 회사가 수령했을 때는 해당 물품은 수하물 가액 및 책임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회사의 공시요율 및 요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9)
- 회사는 이 약관 및 회사규칙에 따라 여객 및 수하물의 전세운송으로 발생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회사가 해당 손해의 발생을 인지했는지에 관계없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0)
- 이 약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협약상 인정되는 모든 항변권을 보유합니다. 제3 가해자에 대해서 회사는 모든 지불에 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모든 구상권을 보유합니다.
- 제25조
- (사용인에 대한 적용)
-
- 협약 또는 적용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 및 회사규칙에서 정한 회사의 책임 면제 또는 제한에 관한 일체의 규정은 자기 직무를 수행 중인 회사의 임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 및 운송을 위해 회사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보유자 및 자기의 직무를 수행 중인 다른 임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회사의 임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배상총액은 회사 약관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第26조
- (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제소기한)
- (1)
- 수하물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훼손 발견 후 즉시(늦어도 수취일로부터 7 일 이내), 연착, 분실 또는 멸실이 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령한 날(연착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로부터 21일 이내에 각각 해당 수하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회사의 사무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의는 서면으로 상기 정해진 기간 내에 발송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운송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자가 다음 사항을 증명할 때 해당 이의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a)
- 정당한 이유로 해당 통지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
- (b)
- 회사측의 작위로 인해 해당 통지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 (c)
- 회사가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 (2)
- 여객 및 수하물의 책임에 관한 회사에 대한 소송은 도착지에 도착한 날, 전세항공기가 도착해야 했던 날 또는 전세운송의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27조
- (법령위반 조항)
-
- 항공권, 전세계약 또는 이 약관 및 회사규칙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 법령 등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은 이 법령 등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규정이 무효가 되어도 기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제28조
- (개정 및 관리포기)
-
- 회사의 임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은 여객 및 수하물 운송 계약 또는 이 약관 및 회사규칙의 어떠한 규정도 변경, 개정 또는 어떠한 권리도 포기할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