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마크 주식회사
제1장 총칙
- 제1조
- 정의
-
- 이 운송약관에 있어서 「회사」는, 스카이마크 주식회사를 말한다.
「국내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와 도착지, 그 밖의 전 착륙지가 일본 국내의 지점에 위치하는 항공운송을 말한다.
「회사의 사업소」란, 회사의 공항지점 및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의 영업소를 말합니다.
「항공권」이라 함은, 이 운송약관에 기초하여 회사가 국내 항공 노선상의 여객운송을 위하여 공항지점에서 항공상환증과 교환발행는 증표를 말한다.
「항공상환증」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소에서 발행하는 증표로, 본 증표에 기명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항지점에서 항공권과 교환발행 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도중강기」란, 출발점부터 목적지의 사이의 지점에 있어 여객의 예정하는 여행중단으로 회사가 미리 승락한 것을 말한다.
「수하물」이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의 소지한 물건으로 위탁수하물 및 반입수하물을 말한다.
「위탁수하물」이란, 회사가 인도를 받아, 이것에 대해서 수하물표(상환증)을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반입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제33조에 실려있는 무료급 소지품을 포함)로 회사가 기내 반입을 허락한 물건을 말한다.
「수하물표」란, 위탁수하물의 식별을 위해서 회사가 발행한 증표로 그 일부는 수하물 첨부용으로서 위탁수하물의 개개의 물건에 붙이며, 다른 부분은 상환증으로서 여객에게 건내지는 것을 말한다.
「초과 수하물표」란, 회사가 정한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 제2조
- 약관의 적용
- 1.
- 이 운송약관은, 회사가 행하는 국내운송 및 여객, 수하물에 부수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 2.
- 여객이 항공기의 탑승하는 당일에 있어서 유효한 운송약관 및 이것에 기초하여 정하여진 규정이 해당여객의 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3.
- 본 운송약관의 일부조항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해당 특약조항을 적용한다.
- 제3조
- 약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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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운송약관 및 이에 기초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다.
- 제4조
-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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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지점 및 회사가 지정한 영업소에서는 이 운송약관과 함께 여객운임, 초과 수하물 요금 및 운항시각표 등 그 밖의 필요사항을 공시한다.
- 제5조
- 여객의 동의
-
- 여객은 이 운송약관 및 이에 기초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승인한 경우 이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조
- 준거법 및 재판관할
- 1.
- 본 운송약관의 규정은 일본법에 따라 해석되며, 본 운송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법을 적용한다.
- 2.
- 본 운송약관에 기초하여 행하는 운송에 관련된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수와 관계없고 손해 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일본의 법원을 관할로 하고 그 소송절차는 일본법을 따른다.
- 제7조
- 항공사 직원의 지시
-
- 여객은 항공기에 승하기, 그 밖의 공항 및 항공기내에서의 행동 및 수하물의 적제 또는 탑재의 장소 등에 대해서, 전부 항공사 직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여객운송
제1절 항공권 및 항공상환증
- 제8조
- 항공권 및 항공상환증의 발행과 효력
- 1.
- 회사는, 회사의 사업소에 있어서 정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아서 원칙으로서 항공상환증을 발행한다. 발행시에 여객은 성명, 연령, 연락처(근무지 또는 주소, 전화번호 등) 및 탑승 예정편을 밝혀야만 한다.
- 2.
- 항공권은, 공항지점에 있어서 탑승수속 개시 후에 항공상환증과 교환발행된다. 또 항공권의 교환발행은, 회사가 지정한 시간내에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 3.
-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4.
- 항공권은, 권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같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효가 된다
- 5.
- 항공권을 부정하게 사용(양도 받아 사용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일절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9조
- 유효기간
- 1.
-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에서 탑승 예정편에 관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해 탑승 예정편에 한하여 유효하다.
- 2.
- 탑승수속 개시 후로부터 당해 탑승편의 출발시간까지의 사이에 여행을 포기한 경우, 차기 탑승 예정이 미정의 경우에 발행하는, 탑승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공상환증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발행된 항공상환증의 발행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 90일로서, 그 기간내에 항공권과 상환해야만 한다.
- 3.
-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은 여객이 유효기간의 만료하는 날까지 탑승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 제10조
- 유효기간의 연장
- 1.
- 여객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여행이 불가능의 경우, 회사가 예약한 좌석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혹은 좌석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에는,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최초에 발행한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 2.
- 전항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이 여객의 동반자가 소지한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에 대해서도 역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
- 좌석의 예약
- 1.
-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좌석의 예약을 필요로 한다.
- 2.
- 좌석예약신청은, 회사의 사업소에 있어서 탑승 희망일의 2개월 전부터 접수 받는다.
- 3.
- 좌석예약의 취소 또는 변신의 경우,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
- 4.
- 제9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발행한 탑승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공상환증에 기초하여 좌석예약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항공상환증을 제시하신 후 소요사항의 기재를 받아야만 한다.
- 5.
- 전2항의 정한 것에 관계없이, 회사가 정한 사업소에 있어서는,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도, 좌석예약의 신청, 또는 취소 혹은 변경의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
- 6.
- 전항에 따른 좌석예약은, 여객이 회사가 정한 운임 지불 기한까지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는 확약되지 않는다. 여객이 회사에서 정한 운임 지불 기한까지 지불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예고없이 해당 좌석예약 및 예약이 진행되지 않은 좌석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7.
- 회사는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예약에 진행되어 있지 않은 좌석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12조
- 집합시각
- 1.
-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실 때는, 그 탑승에 필요한 수속을 위해 회사가 지정하는 시각까지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해야만 한다.
- 2.
- 전항의 집합시간에 늦은 여객에 대해서, 회사는 그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 3.
- 회사는 집합시각에 늦은 여객으로 인해, 항공기의 출발을 지연시킬 수 없다.
- 제13조
- 운송의 거부 및 제한
- 1.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여객의 탑승을 거절 또는 중간지점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서도 역시 함께 취급한다. 이 경우, 제 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하며, 취소수수료는 일절 받지 않는다.
또, 본항 (3)호(가) 또는 (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기의 조치에 더하여 해당행위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조치에는 해당 행위자를 구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 (1)
- 운항의 안전을 위해여 필요한 경우
- (2)
- 법령, 또는 관공서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 (3)
- 여객의 행위, 연령 또는 정신적 연령 혹은 신체적 상태가 다음 중에 해당할 경우
- (가)
- 회사의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나)
- 중상병자, 또는 8살 미만의 소아로 첨부인이 없는 경우
- (다)
- 다음의 기제되어 있는 것을 휴대한 경우
무기(직무상 휴대한 경우를 제외), 화약, 폭발물, 다른 것에 부식을 미치는 물품, 발화하기 쉬운 물품, 항공기, 여객 또는 탑재물에 악영향 또는 위험을 주는 물품, 항공기에 따라 운송에 부적당한 물품 혹은 동물.
- (라)
- 다른 여객에 불쾌감 또는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마)
- 해당여객 자신 혹은 다른 승객, 항공기 또는 물품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바)
- 제26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사)
- 회사 직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 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아)
- 회사의 허가없이, 기내에서, 휴대전화기, 휴대라디오, 전자게임 등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 (자)
- 기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 2.
- 회사는 비상탈출시에 있을 원조자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여객의 비상구좌석의 착석을 거절하고, 다른 좌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 (1)
- 만 15세 미만의 승객
- (2)
- 신체상, 건강상 또는 그밖의 이유에 따라서 비상탈출시의 원조에 지장이 있는 승객, 또는 원조하는 것에 따라, 여객 자신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 승객
- (3)
- 회사가 나타내는 탈출순서 또는 회사관계자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승객
- (4)
- 탈출원조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승객
- 제14조
- 항공권 및 항공상환증의 분실
- 1.
- 여행개시 전 또는 여행개시 후에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앞서 전탑승구간 또는 미탑승구간의 항공상환증을 구입해야만 탑승할 수 있다.
- 2.
- 전항의 경우, 제20조에 정해져 있는 환불기간내에 회사의 사업소에서는 환불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해당 분실항공권 또는 분실 항공상환증을 발견하여 항공사에 제시가 이루어지면 다음에 따라서 환불 받을 수 있다.
- (1)
- 여행개시 전에 분실한 경우, 대신할 항공 상환증을 구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분실한 항공상환증에 대한 수수 운임 및 요금을, 대신할 항공상환증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대신의 항공상환증에 대한 수수운임 및 요금을 각각 환불한다.
- (2)
- 여행개시 후에 분실한 경우, 대신할 항공상환증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실항공권에 대하여 수수운임 및 요금으로 부터 탑승구간 운임 및 요금을 차감한 액을, 대신한 항공상환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신한 항공상환증에 대한 수수운임 및 요금을 각각 환불한다.
- (3)
- 전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 여행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에 준하여 환불한다.
제2절 운임 및 요금
- 제15조
- 여객운임 및 요금
- 1.
- 여객운임 및 요금, 그에 적용되는 조건 등은 운임 및 요금의 종류마다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임 요금표에 따른다.
- 2.
- 여객운임은, 출발지 공항부터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임이다.
- 3.
- 여객운임 및 요금에는 소비세(지방 소비세를 포함)가 포함되어 있다.
- 제16조
- 적용운임 및 요금
- 1.
- 적용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날에 있어서 유효한 여객운임 및 요금이다. 다만 항공상환증의 구입 후 탑승하는 비행편의 운임가격이 오른 경우에는, 해당 상승가격일 후 2개월간에 한해, 해당 항공상환증 구입시에 있어서 유효한 현재의 탑승하는 비행편의 운임 또는 요금을 적용운임 또는 요금으로 한다.
- 2.
- 수수운임 또는 요금이 적용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환불 또는 추징한다.
- 제17조
- 유아의 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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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12세 이상의 여객에 동반되어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3세 미만의 여객(이하「유아」라고 함)에 대해서는 동반자 1인당 유아 1인에 한하여 무임으로 운송한다.
- 제18조
- 여객의 사정에 의한 변경
-
- 여객의 사정에 따라서,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에 기재되어있는 일시, 비행편, 구간 또는 목적지의 변경에 대해서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마다 회사가 별도로 지정한 적용조건에 따른다. 여객의 사정에 따른 변경이 가능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해서는, 탑승 예정편 출발시각 까지의 영업시간내에 회사의 사업소 및 회사가 별도로 지정한 영업소에서 그 변경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다만, 좌석 등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 (1)
- 변경에 따른 전구간 운임이 수수운임 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받고, 수수운임 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불한다.
- (2)
- 당해 변경에 적용되는 운임은, 여객이 변경 후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날에 있어서 유효한 여객운임이다. 다만 당해 변경 후에 탑승하는 편의 운임이 인상된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한다.
- (3)
- 변경에 관계된 항공상환증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구입한 항공상환증의 발효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간이 된다.
- (4)
- 변경을 위하여 행한 예약의 탑승편의 취소에 대해서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변경신청이 탑승 예정일의 3일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에 따라 탑승 예정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취소구간에 관해서 제19조 제2항에 정해진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
- (5)
- 당해 변경에 따라 요금이 적용 되는 경우, 또는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요금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 제19조
- 여객의 사정에 의한 환불과 환불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 1.
-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을 여객의 사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에는, 여행 구간의 전부에 대해서 환불 할 경우에는, 수수운임 또는 요금전액을 환불하고, 일부에 대해서 환불할 경우에는 수수운임 또는 요금에 따라 탑승구간 운임 또는 요금을 차감한 차액을 환불한다. 또, 이 경우 1인 1구간당 500엔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된다.
- 2.
- 전항에 따라 좌석의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마다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임요금 표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
- 3.
-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수운임이 환불수수료 및 취소수수료의 합계 보다 작을 경우에는 수수 운임을 한도로서 받는다.
- 제20조
- 환불기간
-
- 여객 운임 또는 요금의 환불은, 당해 항공권 또는 항공상환증의 상환에 그 유효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한하여 행해진다.
- 제21조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취소변경
-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운송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할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여객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각호 중에 조치를 시행한다.
- (1)
- 회사가 선택하는 좌석의 여유가 있는 회사의 항공기, 좌석에 여유가 있는 타회사의 항공기 또는 회사의 수송기간에 따라서는, 해당 항공권면기재의 목적지까지의 여객 또는 수하물의 수송편을 제공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편, 경로의 변경등에 따른 여객운임이 해당구간의 적용여객운임의 환불액 보다 클 경우 추가 징수 하지 않고 또 작은 경우에는 환불한다.
- (2)
- 환불의 실시. 이 경우 여행 개시전에 있어서는, 수수한 해당여객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환불하고, 여행개시 후에 있어서는, 그 취소시점부터 항공권면기전의 목적지(도중 착지 예정지점을 포함)까지의 적용 여객운임 또는 요금을 환불한다.
- (3)
- 해당 미탑승구간에 있어서 탑승일, 탑승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도모한다.
- 제22조
- 회사 및 여객사정 이외의 사유에 따른 취소변경
- (1)
- 법령 및 관공서의 요구, 항공 보안상의 요구(항공기의 부정한 탈취, 관리 또는 파괴의 방지를 포함함.), 악천후, 쟁의행위, 소동, 동란, 전쟁, 불가항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운송규약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행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비행편의 변경 또는 적용 여객 운임을 환불한다.
- (2)
- 당해편 출발 후에 있어서 항공권면 기재의 목적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좌석 등의 여유가 있는 항공기 또는 타회사의 항공기 또는 다른 운송기관에 따른 항공권면기전의 목적지까지,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편을 주선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운송편, 경로의 변경 등에 따른 여객운임이, 해당구간의 적용 여객운임의 환불액 보다 클 경우에도 이것을 추가 징수 받지 않고 또 적을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 제23조
- 부정 탑승
-
- 다음의 경우는 부정 탑승으로서, 부정 탑승구간에 있어서 탑승시의 해당구간에 지정된 가장 고액의 운임 및 요금의 2배 상당액이 부과된다. 다만, 그 탑승구간이 판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탑승기의 출발점부터로 한다.
- (1)
- 항공권을 소지 하지 않고 탑승하였을 경우, 또는 회사 당담자의 승낙 없이 항공권면기재 구간보다 더 먼곳까지 탑승하였을 경우
- (2)
- 고의로 무효 탑승권을 이용하여 탑승하였을 경우
- (3)
- 항공권의 제시를 거부, 또는 취집 및 회수시에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 (4)
- 회사의 여객운임 할인대상자로 부정 신고하여 운임의 특별취급을 받아 탑승하였을 경우
제3절 수하물
- 제24조
- 수하물의 위탁 및 반입
- 1.
- 여객이 회사의 지정 시각까지, 회사의 공항지점에 있어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한 후에 수하물을 제출하였을 때는, 이 운송약관에 따라, 위탁수하물로서 접수 또는 반입 수하물로서 인정한다.
- 2.
- 회사는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수하물 물표를 발행한다.
- 제25조
- 위탁수하물의 탑재
-
- 위탁수하물은 그 여객의 탑승하는 항공기로 운송한다. 다만, 탑재량의 관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하물이 탑재가능한 항공기에 운송한다.
- 제26조
- 수하물의 검사
- 1.
- 항공 보안상(항공기의 불법한 탈취, 관리 또는 파괴행위의 방지를 포함함) 그 밖의 사유에 따라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참여하에 개봉 점검 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다.
- 2.
- 항공기의 불법한 탈취, 관리 또는 파괴행위 방지를 위해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여객이 착의 또는 착용 위로부터 접촉 또는 금속탐지기 등의 사용에 따라, 여객이 장착한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다.
- 3.
- 회사는 여객이 제1항의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수하물의 탑재를 거절할 수 있다.
- 4.
- 회사는 여객이 제2항의 검사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여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 5.
- 회사는 전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사의 결과로서 제30조에 정해진 수하물의 금지 제한 물품에 해당하는 물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반입 및 탑재를 거절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7조
- 위탁수하물의 인수
- 1.
- 위탁수하물은 수하물표와 교환된다.
- 2.
- 회사는 수하물 교환증의 지참인이 당해 수하물의 정당한 수취인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이 없다.
- 3.
-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에 있어서만 교환된다.
- 제28조
- 수하물표의 분실
-
- 수하물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회사가 당해 위탁수하물의 청구인을 정당한 수취인에 있는지 인정되고, 회사가 그 청구인에 당해 수하물을 인도한 결과, 회사가 입을 우려가 있는 일절의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정한 수속에 따라 인도한다.
- 제29조
- 인도 불능 수하물의 처분
-
- 수하물 도착후 1주간을 경과해도 인도의 요구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당해 수하물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있어서 손해 또는 경비는 전부 여객의 책임이다.
- 제30조
- 수하물의 금지 제한 품목
-
- 다음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수하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승락한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다.
- (1)
- 항공기, 승객 또는 탑재물에 위험 또는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 (2)
- 총포, 도검류 및 폭발물 그 밖의 발화 또는 인화성 물질
- (3)
- 부식성약품 및 적당한 용기에 담지 않은 액체
- (4)
- 동물
- (5)
- 사체
- (6)
- 법령 또는 관공서의 요구에 따라 항공기의 탑재 또는 이동을 금지한 물건
- (7)
- 용적, 용량 또는 개수에 있어서 회사가 따로 정한 한도를 넘는 물건
- (8)
- 포장이 불완전한 물건
- (9)
- 변질, 소모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건
- (10)
- 그 밖의 회사가 수하물로서 운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물건
- 제31조
- 고가품
-
- 백금, 금, 그밖의 귀금속 및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그 밖의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32조
- 무료 수하물 허용량
- 1.
- 수하물은, 위탁수하물(제33조에 규정한 무료급 소지품, 신체 장애 여객이 자유로 사용하는 완전 접이식 휠체어 및 제36조 제1항(1)의 특정품목을 제외) 및 반입수하물의 합계중량이 15킬로그램까지 무료로 한다.
- 2.
- 유아의 수하물에 있어서는 동반자의 수하물로 간주한다. 동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여객의 희망에 따라 취급한다.
- 제33조
- 무료급 소지품
-
- 무료 수하물 허용량 이외, 다음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은 여객이 휴대할 경우에만 무료로 한다.
- (1)
- 핸드백 1개
- (2)
- 코트 1벌
- (3)
- 우산 또는 스틱1자루
- (4)
- 카메라 그 밖의 소형 광학 기기류 1대
- (5)
- 서적
- (6)
- 음식물
- (7)
- 신체 장애 여객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목발, 그 밖의 의수 의족류
- (8)
- 신체 장애자의 자유를 위해서 동반하는 인도견
- (9)
- 그 밖에 회사가 무료급 소지품으로서 운송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
- 제34조
- 기내 반입 수하물
- 1.
-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수하물은, 다음 중 여객이 상시 손에 두고 보관하는 것을 한정한 물건으로 한다.
- (1)
- 핸드백 1개
- (2)
- 소지품, 서류, 토산품류를 넣은 가방류, 1개。
(55cm × 40cm × 25cm이내, 3변의 합이 115cm이내)
- (3)
- 소형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CD플레이어등(이착륙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 (4)
- 휴대 라디오, 휴대 텔레비전, 휴대 전화기, 휴대 통신기등 전원이 꺼진 상태에 한함)
- (5)
- 코트류
- (6)
- 우산 또는 스틱
- (7)
- 카메라 그 밖의 소형 광학 기기류
- (8)
- 서적
- (9)
- 음식물
- (10)
- 신체 장애 여객이 자유로이 사용하는 목발 그 밖의 의수 의족류
- (11)
- 신체 장애 여객을 자유롭도록 동반하는 인도견
- (12)
- 여객의 무릎에 놓는 파손되기 쉬운 물건 또는 고가품
- (13)
- 여행 중에 필요한 소아용품을 넣은 가방류
- (14)
- 휴대용 요람
- (15)
- 그 밖의 회사가 기내 반입을 특별히 지정한 물품
- 2.
- 회사는 전항에서 인정한 물건 이외에 관해서는 기내 반입 수하물로서의 운송을 받지 않는다.
- 제35조
- 애완동물
- 1.
- 여객에 동반되는 애완동물에 관해서, 회사는 위탁수하물로서 운송을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완동물은 길들여진 작은 강아지, 고양이, 작은새 등을 말한다.
- 2.
- 전항에 기술한 애완동물에 관해서는, 제32조에서 말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적용되지 않고, 여객은 애완동물 및 그 용기의 전체 중량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 제36조
- 초과수하물요금
- 1.
- 다음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하고,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 (1)
- 지정품목(회사가 지정한 물건을 제외)
- (가)
- 스키류
- (나)
- 스노우 보드류
- (다)
- 서핑 보드류
- (라)
- 골프백
- (마)
- 자전거
- (바)
- 그 밖 회사가 정한 특별 대응물
- (2)
- 각각의 수하물은 최장 변이 120cm를 초과하는 해당 수하물(제33조에 규정한 무료급 소지품, 신체 장애 여객이 자유로이 사용하는 완전 접이식 휠체어 및 상기 (1)의 특정품목을 제외)
- (3)
- 위탁수하물(제33조에서 규정한 무료급 소지품, 신체 장애 여객이 자유로이 사용하는 완전 접이식 휠체어 및 상기 (1)의 특정품목을 제외) 및 반입 수하물의 합계 중량이 15킬로그램을 초과한 당해 수하물
- 2.
- 초과 수하물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것에 따른다.
- 제37조
-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
- 1.
- 항공기 출발시각 30분전까지 당해 수하물의 운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취소 운송구간에 대해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 2.
- 전항의 시각을 경과했을 때, 또는 여객의 사정에 따라 운송의 도중에서 그 운송을 정지했을 때는, 미탑재 구간에 대해서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운송규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제38조
- 종가요금
-
- 수하물 및 여객이 장착한 물품의 가격의 합계가 15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종가요금으로서, 신고가격의 15만엔을 넘는 부분에 있어서 1만엔당 10엔을 받는다.
- 제39조
- 종가요금의 환불
- 1.
- 여객이 자신의 사정에 의해 탑승하지 않고, 여행구간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소 운송구간에 대해서는 종가요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 2.
- 여객의 사정에 의해 여행구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종가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운송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4절 책임
- 제40조
- 회사의 책임
- 1.
- 회사는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그 밖의 신체 장애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 또는 사건이 항공기 내에서 발생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중에 발생한 일일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2.
- 회사는 위탁수하물 그 밖의 회사가 보관을 위탁받은 여객의 물품의 파손, 손실,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 또는 사건이 그 수하물 또는 물건이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에 발생한 것일 때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3.
- 회사는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에 있어서 회사 및 그 사용인(본장에 있어서 사용인은 피용자, 대리인, 청부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말함)이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것 또는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4.
- 회사는 반입수하물 그 밖의 여객이 대행 또는 장착하는 물건의 파손, 멸실, 손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있어서는 회사 또는 그 사용인에 과실이 있는 것을 증명되었을 경우에만 배상의 책임이 있다.
- 5.
- 회사는 법령 및 관공서의 요구, 항공보안상의 요구(항공기의 불법의 탈취, 관리 또는 파괴 행위의 방지를 포함합니다. )악천후, 불가항력, 쟁의 소동, 동란, 전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예고 없이 항공기의 운항시각의 변경, 결항, 휴항, 운항의 중지, 발착지의 변경, 긴급착륙, 여객의 탑승제한,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당해 조치를 취한 것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있어서는 본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이것을 배상하는 것에 책임이 없다.
- 제41조
- 수하물의 고유의 결함등에 따른 면책
-
- 회사는 위탁수하물, 그 밖의 회사가 보관을 위탁받은 여객의 물건의 파손, 멸실, 손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가 그 수하물 또는 물건의 고유 결함, 품질 또는 하자의 원인만으로부터 발생한 것일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제42조
- 과실상쇄
-
- 회사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그 손해의 원인이 되는것 또는 원인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증명했을 때는, 당해 고의 또는 과실이 그 손해의 원인이 되는 또는 원인에 관계하고 있는 범위에 있어서 회사의 그 자에 대하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제43조
- 여객의 배상책임
-
-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혹은 여객이 이 운항규약 및 동의약관에 기초하여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만한다.
- 제44조
- 회사의 책임한도액
- 1.
- 수하물 운송에 있어서 회사의 책임은, 여객 1인당 총액금150,000엔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이 운송의 개시전에 당해 수하물당 그 이상의 가격을 신고한 후 게다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가격을 회사의 책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회사의 책임은 해당 수하물의 실제의 가격을 넘을 수는 없다.
- 2.
- 전항에 있어서「수하물」은, 위탁수하물 그 밖의 회사가 보관을 위탁받은 여객의 물건 및 반입 수하물 그 밖의 여객이 대행 또는 장착한 물건 전부를 포함한다.
- 제45조
- 수하물에 관계되는 배상 청구기간
- 1.
- 여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탁수하물 그 밖의 회사가 보관을 위탁받은 여객의 물건을 수취했을 경우, 그 수하물 또는 물건은, 양호한 상태에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2.
- 위탁수하물 그 밖의 회사가 보관을 위탁받은 여객의 물건의 손해에 관해서 통지는, 위탁받은 수하물 또는 물건에 관해서는, 그 위탁의 날부터 3일 이내의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문서에 따라야만한다.
- 3.
- 본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제46조
- 책임 한도액의 부적용
-
- 제44조에서 규정한 책임의 한도는 손해가 그 손해를 발생시키는 의도를 갖고 또는 무모히 그 손해의 발생시킬 우려가 인식되어 일어난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부터 발생한 것이 증명되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사용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더욱이 그자가 자기의 직무를 수행중에 있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 제47조
-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약관의 적용
-
- 회사의 사용인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중에 있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그 운송약관에서 정한 손해에 대해, 그 사용인은 그 운송 규약 및 동의약관에 기초하여 규정에 정해진 회사의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일절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부칙
-
- 이 운송약관은 평성 21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